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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밤에 여학생기숙사 몰래 출입하다 들통 난 청원경찰 ‘성희롱’아니다

기사승인 2024.07.10  16:19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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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와이드스포츠 최웅선 기자]국립대학교가 고용노동청의 ‘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’ 인정을 한쪽에 치우친 결론이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.

지난 1일 언론통합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전북 전주 소재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(이하 한국농수산대) 청원경찰로 재직하는 P씨는 입사 후 선임자인 K씨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, A씨는 ‘직장 내 괴롭힘’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.

전주지청의 조사결과 ‘직장 내 성희롱(K씨)’과 ‘직장 내 괴롭힘(K씨와 A씨)’을 인정하고 한국농수산대에 행위자들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지시했다.

▲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문

시정 지시에 딸 한국농수산대는 지난 4월, 징계위원회를 열고 K청원경찰과 A청원경찰의 ‘직장 내 괴롭힘’에 대해 견책처분을 내렸다. 하지만 K씨의 ‘직장 내 성희롱’을 ‘혐의 없음’으로 종결 처리했다. 국가기관인 고용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.

대학 측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“고용노동청에서 ‘성희롱’이 인정된다고 해 (고용노동청)자료 첨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위원들이 ‘아니다’라고 판단했다”며 “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해 견책 처분했다”고 말했다.

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P씨는 “고용노동청에서 성희롱을 인정했는데 ‘성희롱이 아니다’라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”며 분통을 터뜨렸다.

P씨에 따르면 작년 8월, 동료로부터 ‘K청원경찰이 자신에 대한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한다‘는 얘기를 듣고 곧장 대학의 인사팀장에게 신고했다. 하지만 ’학교 이미지 생각해 성희롱 신고를 철회하라‘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.

▲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조사결과 및 심의결과 통보서

P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한국농수산대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, 자체조사를 벌여 ‘성희롱은 없었으며 발언이 와전되어 전달된 것’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행위자인 K 청원경찰에 대한 조치권고로 청원경찰 전체 성희롱 교육실시를 했지만 K청원경찰은 참석하지 않았다.

P씨는 “6명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 중 외부 인사는 1명밖에 없었다”며 “심의위원 중 절반인 3명이 성희롱 신고 철회를 요구한 사람들이었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겠느냐”고 반문했다.

대학 측의 성희롱 조사 중 K 청원경찰이 심야시간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여학생기숙사에 몰래 들어가는 것이 동료 청원경찰들 진술에 의해 들통 났다. 하지만 대학 측은 물리적 증거가 없다며 주의만 주었다고 한다.

‘성희롱이 아니다’라고 판단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증거자료는 전주지청이 성희롱으로 인정한 자료와 동일하다.

그런데도 성희롱의 범죄여부를 판단할 사법적 권한이 없는 대학 측이 특별사법권을 가진 고용노동청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폄한 것으로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 대한 특별 조사 및 감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.

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의거 법에 따라 지명된 '특별사법경찰관‘으로 일반경찰과는 다르게 근로기준법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등 조사한다.

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

 

최웅선 기자 widesports@naver.com

<저작권자 © 와이드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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